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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기지방 경찰청 제 2 청장의 주식을 관리하는 등 고위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거나 자신의 자산 규모가 20억 원이라는 등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4~5 년 전인 2012년 내지 2013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