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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89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도박개장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09. 5. 29.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09. 7. 26.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4회 더 있다.

[2013고단2898]

1. 피고인 A, B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K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 - 총판 -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L과 M, N은 서버 임차, 그래픽 디자인, 디도스 공격방어 등 기술적 부분을 책임지고, 피고인 A, 피고인 B, O은 사이버머니 충전과 환전 등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총판과 가맹점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7.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인 ‘P’(Q) 및 R’(S, T, U)‘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