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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부원장이고, 피해자 E( 여, 20세), 피해자 F( 여, 20세), 피해자 G(17 세), 피해자 H(17 세) 은 위 연기학원에서 연기 수업을 받는 학원 생들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 17:00 경 위 D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연기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여기로 호흡을 하면 안된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 브래지어 와이어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 위 D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이 몸무게를 잰 후 나가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를 불러서 피고 인의 앞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분을 주무르면서 “ 봐 봐. 살이 말랑말랑하잖아.

”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2. 15: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 위 D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연기수업을 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4.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위 D 학원 4 강의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연기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목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울면서 입김을 불고, 피해자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 내 뽀뽀는 성스러운 거니까 영광스럽게 받아라.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19: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