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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2 2014나22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QA, QB, QC, QD, QE, QF, QG, Q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

항(제1심 판결 제4면 제16행 이하)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들의 유족들로서 구체적인 친족관계는 별지1 ‘원고목록 및 금액’의 ‘관계’란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중 망 DB, 망 DC, 망 DD, 망 DE, 망 JR, 망 NG, 망 G 부분은 당초 위 망인들이 원고로서 제기하였는데, ① 망 DB이 소송계속 중인 2013. 12.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 32 DF, 33 DG이 제1심에서 위 망인을 소송수계하였고(이로써 위 원고들은 망 DB의 소송수계인 지위도 겸하게 되었다), ② 망 DC이 소송계속 중인 2013. 5. 24. 사망함에 따라 원고 150 DH, 151 DI, 152 DJ, 153 DK, 154 DL이 제1심에서 위 망인을 소송수계하였으며(이로써 위 원고들은 망 DC의 소송수계인 지위도 겸하게 되었다), ③ 망 DD가 소송계속 중인 2013. 7. 15. 사망함에 따라 위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 264 DM, 265 DN, 266 DO, 267 DP, 268 DQ, 269 DR, 270 DS, 271 DT이 제1심에서 위 망인을 소송수계하였고, ④ 망 DE이 소송계속 중인 2014. 6. 18. 사망함에 따라 원고 335 DU이 제1심에서 위 망인을 소송수계하였으며(이로써 위 원고는 망 DE의 소송수계인 지위도 겸하게 되었다), ⑤ 망 JR이 소송계속 중인 2014. 11. 26. 사망함에 따라 위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 160 AGF, 161 AGG, 162 AGH, 163 AGI가 당심에서 위 망인을 소송수계하였고, ⑥ 망 NG이 소송계속 중인 2013. 8. 2. 사망함에 따라 원고 262 NH, 263 NI가 당심에서 위 망인을 소송수계하였으며(이로써 위 원고들은 망 NG의 소송수계인 지위도 겸하게 되었다), ⑦ 망 G이 소송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