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0월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입사하여 설계팀장으로서 ‘전기모터를 정착, 방향을 전환하는 자동차 조향장치를 수동으로 조립하는 생산라인(수동 C-EPS)’의 설계도면 작성 등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되는 기계들의 설계도면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9. 1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동 C-EPS’ 설계도면 등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완성한 기술상 및 영업상 중요한 정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수동 C-EPS’ 설계도면과 'YI0314-00000.dwg' 등 각종 기계의 도면 파일 등 합계 17,446개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46개”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하지 않더라도 무죄판단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로서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를 첨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적어 위 범죄일람표의 첨부는 생략한다. 를 불상의 CD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시가 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9. 1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하면서 ’수동 C-EPS‘ 설계도면과 'YI0314-00000.dwg' 등 각종 기계의 도면 파일 등 합계 17,446개를 불상의 CD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이하 ’위 공소사실부분‘이라 함)과 관련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