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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노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이 음식점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쌌고 눈을 찔렀으며 그 사이 C이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자상을 가하였고, 당시 C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자르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찌르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C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심 증인 C은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