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동차방화
2007노619 일반자동차방화
1. 엄○○, 화물차 운전기사
주거 부산 남구
본적 문경시
2. 주○○, 화물차 운전기사
주거 부산 남구
본적 부산 남구
3. 박○○, 화물차 운전기사
주거 부산 해운대구
본적 경남 고성군
4. 정○○, 화물차 운전기사
주거 부산 연제구
본적 부산 연제구
5. 이○○, 무직
주거 부산 남구
본적 밀양시
검사
홍종호
변호사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울산지방법원 2007. 8. 14. 선고 2007고합9, 75 ( 병합 ), 131 ( 병합 )
판결
2007. 11. 7 .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
3.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7일을 피고인 엄○○에 대한 위 형에, 141일씩을 피고인 주○○, 박○○, 정○○에 대한 위 각 형에, 3일을 피고인 이○○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4. 다만, 피고인 주○○, 박○○, 정○○,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5. 피고인 이○○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소외 주☆☆이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엄○○과 위 주☆☆이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엄○○이 시너통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엄○○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위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줌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엄○○, 위 주☆☆과 방화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엄이 ○, 위 주☆☆이 망을 보는 등 방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피고인 주○○, 박OO, 정OO, 이○○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사회봉사 120시간 추가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1 ) 피고인 주ㅇㅇ, 박○○, 정○○, 이○○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엄ㅇㅇ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산하 화물차량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법 외 노조인 화물운송 특수고용자 노동자연대 ( 이하 ' 화물연대 ' 라고 함 ) 가 2006. 4. 경 정부를 상대로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1. 04 : 0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자 , 파업 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문 ' 을 작성하여 배포되도록 하는 한편, 파업초기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주차중인 화물차량을 물색하여 방화함으로써 화물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 30. 17 : 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2006. 12. 1. 01 : 35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소재 주식회사 양산 ICD ( 이하, ' 양산ICD ' 라고 한다 ) 사무실 근처 호포다리 부근에서 만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방화하기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인 주☆☆ 등과 공모 하여 ,
2006. 12. 1. 01 : 50경 각 시너통을 실은 자동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위 양산 ICD 사무실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이○○, 위 주☆☆ 등은 망을 보고, 피고인엄○○은 시너통 운반을 도와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주○○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 물류 ( 주 ) 소유의 부산 * * 바 * * * * 호 화물차 차체 및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끼고 있던 장갑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17, 000, 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전부를 태우고, 피고인 정○○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된 피해자 류⑦⑦ 소유의 경남 * * 바 * * * * 호 화물차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리고, 피고인 박○○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리비 2, 333, 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일부를 태워 이를 각 소훼한 것이다 .
( 2 ) 피고인 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연대가 2006. 4. 경 정부를 상대로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
1. 04 : 0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자, 파업 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 경고문 ' 을 작성하여 배포되도록 하는 한편, 파업초기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주차중인 화물차량을 물색하여 방화함으로써 화물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인 주○○, 박○○, 정○○, 이○○, 주☆☆ 등과 공모하여 ,
2006. 11. 30. 17 : 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위 주○○ 등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하여 2006. 12. 1. 새벽에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소재 양산ICD 사무실 근처 호포다리 부근에서 만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방화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고, 위 주○○, 박○○, 정○○, 이○○, 주☆☆은 2006. 12. 1. 01 : 50경 각 시너통을 실은 자동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위 양산ICD 사무실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이○○, 주☆☆ 등은 망을 보고, 위 주○○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물류 ( 주 ) 소유의 부산 * 바 * * * * 호 화물차 차체 및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끼고 있던 장갑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17, 000, 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전부를 태우고, 위 정○○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된 피해자 류▽▽ 소유의 경남 * * 바 * * * * 호 화물차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리고, 위 박○○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리비 2, 333, 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일부를 태워 이를 각 소훼한 것이다 .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엄○○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방화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자신은 이 사건 범행 시간대에는 부산 남구 감만동에 위치한 화물연대 부산지부 주차장과 감만부두 입구 일대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6. 11. 30. 저녁 무렵 위 부산지부 주차장 부근에 있는 빈 가옥에서 시너통을 발견하고 이를 옮긴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사전에 방화를 모의하고 시너통 운반을 도와주면서 망을 보거나, 방화목적으로 시너통을 미리 준비하여 그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약 1시간 전쯤 화물연대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양산ICD 부근에 있는 호포다리에서 만났으며, 그 후 위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피고인 주○○, 이○○와 피고인 박○○, 정○○이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양산ICD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각자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보고 격분하여 개별적 · 우발적으로 화물차를 방화하였을 뿐, 사전에 화물차 2대를 방화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다. 원심의 판단 ( 1 ) 피고인 엄○○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방화 범행에 사용된 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서 피고인의 왼손지문이, 그것도 시너통 아랫부분에 통상 시너통을 기울여 내용물을 부을 때의 손가락 형상으로 현출된 점, 피고인은 범행일시 전후에 SUV차량 ( sports utility vehicle의 약자,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 을 운전하였고 방화 범행에 사용된 차량 중 1대가 SUV차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일시 전에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파업 불참차량에 대하여 ' 통닭구이, 김밥말이 '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리적 제재와 손실을 가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및 피고인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지회 사무차장으로서 문서작성, 연락 등 중간 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범행 전날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도 연락책임을 맡고 참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의 변명 중 범행 전날 화물연대 부산지부 주차장 내 빈 가옥에서 시너통을 발견하고 옮겼을 뿐이라는 부분은 그 주장의 시너통 발견 시점과 장소, 범행 현장에 유류된 시너통에 현출된 피고인의 왼손 지문 위치, 해당 진술의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 SUV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주☆☆, 박○○, 정○○ 3명으로 피고인이 동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격자 양산ICD 경비원 ◎◎◎의 진술에 비추어 범행에 사용된 SUV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SUV차량과 다른 색으로 보이고, 지엽적인 내용은 매 진술마다 다소 상이하거나 부정확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정◎◎, 임◎◎ 등의 진술이 특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사정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 박○○, 정○○, 이○○, 주☆☆과 공모하여 범행 현장에서 시너통을 운반하고 망을 보거나, 혹은 범행 전날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시너통을 운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어, 범행도구인 시너통에서의 피고인의 지문현출, 피고인의 SUV차량 소지 여부와 화물연대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성격 등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 2 )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주○○, 박○○, 정○○, 이○○가 피고인 엄○○과 공소외 주☆☆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화물차를 태워 소훼하였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 엄○○에 대한 무죄 판시 이유와 같이 피고인 엄○○이 위 피고인들의 방화 범행에 공모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주☆☆이 사전에 방화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시 망을 보는 등으로 가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라.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 1 )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 피고인 엄○○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범행의 최초 목격자인 양산ICD 주차장 경비원인 ◎◎◎은, 두 대의 차량이 몇 십 미터의 간격을 두고 헤드라이트를 끈 채 위 주차장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방화 후 불과 5분 정도 만에 거의 동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피고인 이○○와 공소외 주☆☆의 무전기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이○○가 부산에서 2006. 12. 1. 00 : 47 ~ 00 : 51 경 피고인 박○○, 정○○과 공소외 김○○, 주☆ ☆에게 무전하였고, 그 후 양산에 도착하면서 2006. 12. 1. 01 : 26 ~ 01 : 33경 피고인박○○, 정○○과 위 김◎◎에게 무전한 사실, 위 주☆☆이 2006. 12. 1. 01 : 44경 피고인 이○○에게 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무전기 사용내역과 위 ◎◎◎의 진술 그리고 화재발생 신고가 01 : 59경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07. 12. 1. 01 : 47경부터 01 : 53경까지 사이의 약 6분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박○○, 정○○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위 주☆☆은 , “ 범행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앞좌석에 승차한 사람이 앞좌석에서 시너통을 들고 내렸고 트렁크를 열거나 트렁크에서 시너통을 꺼낸 사실이 없으며, 서로 별다른 말도 없이 바로 피해 화물차에 사람이 탔는지를 살핀 다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다시 승차하여 밖으로 나왔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박○○는 " 이○○ 일행과 자신의 일행은 거의 동시에 시너를 뿌렸으며, 이○○ 일행이 내렸던 곳에서 ' 퍽 ' 하고 큰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일어난 직후 자신도 장갑을 벗어 불을 질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범행에 사용되어 범행 현장의 각 피해화물차 근처에서 발견된 시너통은 동일한 크기의 같은 회사 제품인 점, ⑥ 이 사건 방화 범행들이 모두 피해 화물차에 시너를 뿌리고 피고인들이 끼고 있던 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방화 수법이 동일한 점, ⑦ 피고인 주○○ 등 이 사건 방화 범인들은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 별개로 이동하여 양산ICD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계속하여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가 있는지 주시한 점, ⑧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이○○를 중심으로 해서 피고인들 ( 피고인 엄○○은 제외 ) 사이에 수시로 무전연락이 이루어진 사실, ⑨ 피고인들 ( 피고인 엄○○은 제외 ) 스스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홍보물을 배포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주☆☆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서 유인물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박○○ 등으로부터 홍보물을 배포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주○○, 박○○, 정○○, 이○○ 등이 미리 시너를 준비하여 화물이 적재된 차량을 방화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다음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 2 ) 방화 모의 및 범행도구 준비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6. 11 .
30. 17 : 00경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다음날 예정된 파업과 관련하여 위 지부 ◁◁지회 긴급 간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 엄○○, 주○○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주○○ 등이 무전연락한 위 ◁◁지회 부지회장인 전◎◎ 등이 위 긴급 간부회의에 참석한 사실, ② 위 긴급 간부회의 시간 전후로 피고인들은 모두 위 부산지부 사무실 또는 위 부산지부 사무실 앞 주차장에 있었으며, 피고인 이○○를 중심으로 연락하여 양산에서 만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이○○와 공소외 주☆☆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6. 11. 30. 저녁 무렵 위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만나 양산에서 화물차량 움직임이 많으면 차량을 ' 파스 ' 를 내는 등 ( 차량 손괴를 뜻함 ) 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후 양산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그 후 위 주☆☆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양산ICD 주차장을 둘러본 사실, ③ 피고인 박○○, 정○○ 등은 2006. 11. 30. 20 : 00 ~ 21 : 00경 위 부산지부 사무실 또는 주차장을 떠났으며, 이후 피고인 이○○가 2006. 12. 1. 부산에서 2006. 12. 1. 12 : 47 ~ 12 : 51 경 피고인 박이 ○, 정○○과 공소외 김◎◎, 주☆☆에게 무전한 후, 피고인 주○○과 같은 차량을 타고 양산에 도착하면서 2006. 12. 1. 01 : 26 ~ 01 : 33경 피고인 박○○, 정○○과 위 김◎◎에게 무전하여 이들을 만난 후, 위 주☆☆로부터 2006. 12. 1. 01 : 44경 무전연락을 받은 직후 위 주☆☆을 만나 곧바로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범행 장소인 양산ICD 주차장으로 가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 ④ 피고인 이○○를 제외하고 피고인박○○, 정OO, 위 주☆☆, 김◎◎ 사이에는 양산에서 서로 만나기 위해 상호간에 무전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한 흔적이 없는 점, ⑤ 양산으로 이동하여 범행 장소인 양산 ICD 주차장까지 가는데 사용된 자동차 2대가 부산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 앞 주차장에 있었고, 위 자동차 2대에 같은 회사 제품으로서 동일한 크기의 시너통이 적재되어 있었던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 등이 홍보물을 실제 배포할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홍보물을 차량에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 박○○, 정○○, 이○○가 양산에서 서로 만나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들이 위 부산지부 사무실 등에 있었던 시간, 위 피고인들의 이동 경로,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 등에 비추어, 2006. 11. 30.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있었던 위 부산지부 사무실 내지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방화를 모의하고 시너를 준비하여 차에 실은 것으로 보이고, 방화에 대한 논의는 2006. 11. 30. 17 : 00경부터 20 : 00경까지 사이라고 보인다 .
( 3 ) 피고인 엄00의 공모 및 범행 가담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 등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모의하고 준비한 장소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 내지 그 앞 주차장이고, 그 시기는 범행 전날인 2006. 11. 30. 17 : 00경부터 20 : 00경까지 사이로 보이는 점, ② 2006. 11. 30. 17 : 00경부터 다음날 예정된 파업과 관련하여 화물연대 부산지부 ◁◁지회 긴급 간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위 ◁◁지회 사무차장인 피고인 엄○○은 위 긴급 간부회의의 연락책임을 맡고 위 회의에 참석한 점 , ③ 2003. 8. 21. 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이 파업기간 중 일부 지입차주들의 운행으로 인하여 실패한 이후, 화물연대 내부에서 파업기간 중 운행한 일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분노의 소리가 매우 높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시작될 화물연대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지입차주들의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못을 뿌리는 등 여러 가지 위협수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모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조직차장 내지 조직차장급, 주요활동 조합원인 점, ④ 피고인 박○○, 정○○이 방화한 피해 화물차 옆에서 발견된 시너통 하단부에서 피고인 엄○○의 왼손 둘째, 다섯째 손가락 지문이 현출되었는데, 그 현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6. 11. 30. 저녁 무렵 위 부산지부 주차장 부근에 있는 빈 가옥에서 시너통을 발견하고 이를 옮긴 일이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시너통 발견 시점과 장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 현출된 피고인의 왼손 지문 위치, 해당 진술의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지문 현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정○○과 공소외 주☆☆은 범행 현장에 갈 때 SUV차량에 승차하였다고 진술하고 ( 이후 피고인 정○○은 어떤 자동차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변경하나 명확히 승용차에 탑승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아니함 ), 피고인들과 위 주☆☆ 그리고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으로서 범행 당시 양산에 있었던 공소외 김◎◎, 박◎◎, 이◎◎와 범행 직후 피고인 주○○ 등이 무전연락한 전◎◎ ( 화물연대 부산지부 ◁◁지회 부지회장 ) 이 소유한 차량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 엄○○ 이외에는 SUV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없는 점, ⑥ 피고인 엄으 ○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결과 첨부문서에서 발견된 「 경고문, 초안에는 “ … 도로 위에는 단 한대의 화물차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통닭구이 김밥말이 등 다양한 형태의 제제를 가할 것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장비를 보존하시려거든 가만히 집에서 노시든지 투쟁현장으로 집결하십시오 … ” 라고 기재되어 있고, 초안을 수정하여 파업시 배포된 「 경고문 」 에는 “ … 12월 1일 00시부터 운행하는 차량은 적으로 간주하고 처절하고도 무차별적인 응징을 가할 것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장비를 보존하실려거든 가만히 집에서 쉬시든지 투쟁현장으로 집결하십시오 …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전에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파업 불참 차량에 대하여 물리적 제재와 손실을 가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⑦ 피고인 엄○○을 체포할 당시 집에서 압수한 메모지에는 “ TRS 유언비어 금지, 말조심할 것, 투쟁시 TRS ( 주파수공용통신, Trunked Radio System, 독립된 주파수 채널을 하나로 묶어서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동전화의 주파수 사용방식을 일컫음 ) 개별통화 20초 이상 금지 ”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범행시 TRS를 길게 사용할 시 감청 등으로 범행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20초 이내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실제 다른 피고인들 등의 TRS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시간 전후로 개별통화 20초 이상 사용된 내역이 없는 점, ⑧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 박○○, 정OO, 이○○, 공소외 박◎◎, 김◎◎, 이◎◎는 2개여월간 도망 다니다가 화물연대 본부에서 자수하도록 하자 2007. 3. 26. 동시에 자수하였고, 그 후 화물연대 측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엄○○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엄○○이 2006. 11. 30 . 17 : 00 ~ 20 : 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2006. 12. 1. 새벽에 양산ICD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 적재 차량을 방화하도록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4 ) 피고인 엄○○이 범행 현장에서 가담하였는지 여부 ( 주위적 공소사실 ) 피고인 엄○○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외 주☆☆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엄○○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무전내역은 있으나 피고인 엄○○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무전 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서 피고인 엄○○의 지문이 현출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엄○○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엄○○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시너통을 운반하고 망을 보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5 ) 주☆☆의 공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와 공소외 주☆☆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6. 11. 30. 저녁 무렵 위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만나 양산에서 화물차량 움직임이 많으면 차량을 ' 파스 ' 를 내는 등 ( 차량 손괴를 뜻함 ) 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후 양산에서 만나기로 한 사실, 피고인 박○○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 사건 방화 장소에 가 방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 위 주☆☆ 스스로 검찰에서 범행 전날 피고인 이○○를 만난 후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양산ICD 주차장을 둘러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도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한 후 방화 목적으로 범행 현장에 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는 하나, 위 주☆☆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차량을 손괴하러 간 것은 사실이나 방화하러 간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이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방화 범행을 모의하고, 방화 현장에서 망을 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엄○○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화물차량을 방화하도록 2006. 11. 30. 17 : 00 ~ 20 : 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검사의 피고인 주○○, 박○○, 정○○, 이○○에 대한 양형부당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사실오인의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산하 화물차량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법외 노조인 화물연대가 2006. 4. 경 정부를 상대로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1. 04 : 0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자, 파업 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문 ' 을 작성하여 배포되도록 하는 한편, 파업초기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주차 중인 화물차량을 물색하여 방화함으로써 화물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 2006. 11. 30. 17 : 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 내지 그 앞 주차장에서, 2006. 12. 1. 새벽에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소재 양산ICD 사무실 근처 호포다리 부근에서 만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방화하기로 공모하여 , 피고인 엄○○은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2006 .
12. 1. 01 : 50경 각 시너통을 실은 자동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위 양산ICD 사무실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이○○는 망을 보고, 피고인 주○○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물류 ( 주 ) 소유의 부산99바6254호 화물차 차체 및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끼고 있던 장갑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17, 000, 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전부를 태우고, 피고인 정○○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된 피해자 류▽▽ 소유의 경남 * * 바 * * * 호 화물차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리고, 피고인 박○○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리비 2, 333, 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일부를 태워 이를 각 소훼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 1. 피고인 엄○○의 일부 법정진술 '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부산99바6254호 화물차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 양형이유 '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주○○, 박○○, 정○○, 이○○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 양형이유 '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 )
양형 이유 1. 피고인 엄○○에 대하여 :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현실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목적 등에 일부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고, 화물연대 측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방화 범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심판시 양형이유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연대의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료 운전기사인 피해자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화물차에 방화를 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인 시너를 미리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시발점이 되어 이후 파업기간인 2006. 12. 1. 부터 12. 5. 까지 전국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비조합원 차량 방화 등 약 85건에 이르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저질러진 점, ③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현실 등 범행의 동기와 목적 등을 최대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방치할 경우 오로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경시하는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지회 사무차장으로서 화물연대 부산지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 증거들과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 나타난 지문 경위에 관하여 비상적인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만일 이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범행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차를 방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 1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
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시판시 양형이유 기재 중, 위 피고인들이 주취상태에 있었던 점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시 양형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주○○, 박○○, 정○○, 이○○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 1 ), ( 2 ) 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엄○○이 다른 피고인들이 화물차량을 방화하도록 2006. 11. 30. 17 : 00 ~ 20 : 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화물연 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과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엄○○과 위 주☆☆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엄○○이 범행 현장에서 시너통 운반을 도와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일반자동차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재판장 판사 정현수
판사박형준
판사김해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