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452』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 남, 63세) 은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과거 피고인의 범칙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갈등을 겪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범칙금 납부 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4: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부 제 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 고단 68』 피고인은 2020. 11. 26. 20:24 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F 지구대에서, 자신이 택시기사 G을 폭행한 사실에 관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 남, 34세) 이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G과 불상의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가라 마라 이야기를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 어린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상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3) CCTV 영상 CD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5) 『2021 고단 68』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