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채팅앱 B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또는 ‘D’)의 제안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한 후 필로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가.
2018.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22:00경부터 같은 날 22:44경 사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전달책에게 현금 6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18:00경 B 앱을 이용하여 6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1: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시외버스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1.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 1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6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교환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F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시외버스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9. 1.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19. 18: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