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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99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1(6)형,40;공1984.1.1.(719) 66]

판시사항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는 경우 법정형의 경중 비교방법

판결요지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1982.12.31 개정전의 법률) 제54조 에 규정된 형은 징역 3년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제78조 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신법에서는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의 형이 더 경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1심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기타 소론 적시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자백진술은 임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소송지휘권 남용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행위시에 시행된 구 변호사법 (1982.12.31 개정전의 법률)제54조 에 규정된 형은 징역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제78조 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더 가벼운 것으로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 후단 , 제50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시법인 변호사법 제78조 소정의징역형과 벌금형 중 중한 징역형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형인 징역형과 비교하여 보면 장기가 짧은 구 변호사법의 형이 가벼운 것임은 더말할 것도 없으니, 원심이 구 변호사법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