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6 2015고정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0: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7세)과 집수리 공사대금과 관련한 시비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뿌리치면서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