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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3나77142

사업양도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필름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처인 F 명의로 미국 G사의 비품(B급 이하) 필름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 B는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필름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 D와 선정자 C은 부부 사이로, 피고 D는 2007. 4. 1.부터 2007. 5. 10.까지 ‘I’라는 상호로 필름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선정자 C은 2007. 9. 10.부터 ‘J’라는 상호로 미국 G사의 정품 필름의 수입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K회사과 사이에 독점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필름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D는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2007. 3. 13.경부터 필름 도소매업을 시작하면서 필름을 보관하기 위하여 2007. 4. 2. 피고 B로부터 소개받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L로부터 필름 보관 용도로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M 소재 창고 3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중 1동을 전대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다. 피고 D는 피고 B와 사이에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미국 G사의 필름을 수입하고 E의 자산을 양수하여 창호 부착용 단열 및 방범 필름의 유통제조시공 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한 후 원고와 E의 양수대금에 관하여 협상하던 중, 원고가 요구하는 양수대금 3억 원을 2억 원으로 조정하고, 그 대신 원고에게 동업계약에 기한 지분 1/3을 주기로 합의한 후 2007. 5.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2조 (피고 D의 출자금) 피고 D는 E의 사업 양수금 등으로 260,000,000원을 신설 회사에 납입한다.

제3조 (피고 B의 의무) 피고 D가 납입한 제2조의 출자금은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피고 D에게 수시로 최단기일 내에 상환토록 한다.

단, 피고 B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