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소재 문천길 20 도로상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시비로 인하여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실시한 음주감지기 검사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이에 따라 위 경사 E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날 03:41경 1차 측정, 03:49경 2차 측정, 03:55경 3차 측정에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주취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경찰관 출동 경위, 단속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