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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각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큰 점, 원심이 이미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최 하한으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