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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7 2015노611

뇌물수수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C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CJ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결국,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제2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졌음에도,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과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제2원심 관련) 제2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① CJ 진술의 임의성(CJ이 다른 공무원들 등에 대한 금품교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만을 거짓으로 진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② CJ의 경제적 사정 및 교부한 현금의 출처(CJ은 이 사건 범죄일시 무렵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2년 7월경으로만 한정하더라도, CJ은 CY를 통해 5,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③ 금품 제공의 동기 및 유인 CJ은 CR이 R 조경공사의 낙찰자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2012. 6. 18. 피고인 A를 만나기 며칠 전에 회사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CR이 이 사건 공사의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