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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5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6.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경 대구 달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한 후 ‘ 레 노버 G570 노트 북 컴퓨터를 14만 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 노트 북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 (E )를 통해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36,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8.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5. 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위와 같이 ‘ 헬 로 마켓 ’에 접속한 후 ‘ 한성 노트북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 노트 북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여 수사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