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9 2017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 죽리에 있는 다 죽 교차로 인근 앞 노상을, 금곡리 쪽에서 밀양 시내 방면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 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