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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1410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위치한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화합물 및 화학원료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6. 15.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C대학교 교수 D 등이 발명한 ‘E’에 관한 특허권(특허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특허권’라 한다)을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2015. 6. 30. 피고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피고에게 허여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기술이전 및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이에 ‘A(원고)’와 ‘실시권자(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술전수의 목적) 본 기술의 이전 목적은 ‘실시권자’로 하여금 ‘A’ 소유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제2조 (계약내용) ① ‘A’는 ‘실시권자’가 본 계약조건에 따라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도록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다.

② ‘A’는 이 사건 특허권의 범위 안에서 ‘실시권자’가 실시권을 실시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한다.

제8조 (실시권의 내용) ① ‘A’가 ‘실시권자’에게 제공하는 ‘특허’에 관한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는 ‘A’가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과 같다.

② ‘A’는 필요한 경우 ‘특허’의 발명자가 ‘실시권자’와 공동연구개발 과제계약을 통해 제1항의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를 기술문서나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서 ‘실시권자’에게 제공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