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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3구단1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456,787,5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2. 12. 13. 대전 유성구 C 대 1,1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목적 수목 및 견고한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2002. 12. 13.부터 만 30개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국민은행’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매도인’ B는 2003. 2. 18. ‘매수인’ 망 D(원고의 피상속인으로서 2008. 7.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 2,750,000,000원 계약금 30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 잔금 2,450,000,000원 2003. 4. 1. 지불 융자금 1,300,000,000원 (국민은행) 승계키로 함 특약사항

1. 잔금과 동시에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 합의하여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놓고 오는 2004. 3. 10. 소유권 이전을 한다.

2.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서류접수와 동시에 모든 공과잡비 및 은행대출 원금 및 이자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3. 매수자가 2004. 3. 10.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검인계약서는 공시지가에 준하여 검인을 받는다.

4.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이후 매수자가 토지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매도자는 토지사용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해준다.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03. 3. 20.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 건축허가를 하였다. 라.

B는 200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고, 각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