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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3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8.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크레인제작 및 설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금전출납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F) 등 법인통장 3개를 업무상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자본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법인통장의 거래내역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9. 5. 21.경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3,00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도합 114,722,095원, 2009. 11. 26.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도합 451,148,474원 등 총합계 565,870,569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주식회사 D의 공금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서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500만 원을, 2012. 12. 21. 500만 원을, 2012. 12. 26.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투자한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어 담보해제비용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