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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2고단103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362]

1. 피고인은 선박용 밸브 생산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거래처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재고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삼성중공업에 선박용 밸브 등을 회사 차량에 싣고 납품을 하면서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 제품을 고철상 등에 처분하고 회사의 전산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10: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가면서 그 중 일부인 시가 7,822,400원 상당의 글로브 밸브(16K-40A) 80개 674kg 을 빼돌려 인근 고철상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7,466,680원 상당의 선박용 밸브를 빼돌려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038]

2. 피고인은 2010. 9. 4.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항만공사에 다니고 있는데, 취직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취직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한다. 그 돈은 윗사람들 작업하는데 사용한다. 나도 그렇게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만공사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항만공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