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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9 2016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으로 대화를 하며 1개월 간 만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일명 ' 스폰' 계약을 맺을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후, 2016. 1. 29. 23:30 경 안동시 E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F QM5 승용 차 안에서,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칼집에서 꺼내

어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 집에 가고 싶지, 오늘 말 잘 들으면 무사히 가는 거고, 허튼 짓 하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2. 4.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후 겁을 먹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받아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6. 2. 4. 21:30 경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G '으로 피해자에게 ' 니 보지가 보고 싶다.

니 이 G( 아이 디) 지우면 바로 잡으러 간다.

'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음부사진 등 신체 사진 3 장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2. 17.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