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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4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이용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45 경 위 이용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순천 경찰서 D과 소속 경감 E과 경사 F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 도합 20만 원을 지급 받고 그들을 업소 내 1번 방과 7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G와 H을 각 방 실에 입실시켜 그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윤락행위, 안마행위, 휴게 텔을 운영한 성매매 알선업 행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휴게 텔을 운영한 행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용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남편과 아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경제적 요인으로 이용원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근로 활동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