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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5 2016나51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추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라 한 공탁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정당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추가 영업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휴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보상, 강제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