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단427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