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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3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6. 08:26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41세)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 야옹이를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나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재차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 전체길이 33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내 야옹이 너 때문에 도망갔으니까 니가 찾아내. 안 찾아내면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경장 G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 전체길이 33센티미터)을 휘두르며 F과 G에게 다가갔다.

이에 F과 G이 현관문을 닫자 순간적으로 위 부엌칼을 현관문 틈으로 내밀어 F과 G을 위협하고, 그릇을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