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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7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송도 1 교 앞 편도 5 차로 중 3차로 상을 캠퍼스 타운 쪽에서 동 막 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우 차로 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좌우 차로 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 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케이 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