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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7. 20.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받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속옷 안에 넣고 마닐라공항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경 필리핀 마닐라시 C 아파트 810호에서 위 가.

항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3.6g을 받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속옷 안에 넣고 마닐라공항에서 출발하여 2016. 8. 4. 06:30경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제1항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D백화점 E 지하 2층 물품보관함 26번 함에 필로폰 약 1g을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한 F, G가 2016. 7. 5. 11:40경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가.

항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가.

항과 같은 장소 물품보관함 9번 함에 필로폰 약 0.5g을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H가 2016. 7. 3. 23:42경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8. 1.경 필리핀 마닐라시 C 아파트 810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