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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35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C시장의 관리 운영을 위해 1980. 1. 29.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송남산업 주식회사(이하 ‘송남산업’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77. 9. 26. 설립된 법인이다.

송남산업은 1987. 6. 5. 주식회사 동일해로, 1989. 2. 1. 주식회사 동일해건설로, 1990. 2. 5. 다시 송남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송남산업은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⑵. 이 사건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1989. 7. 27. 주식회사 동일해건설(이하 ‘동일해건설’이라 한다)과 피고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⑶. 원고와 송남산업 사이에 2016. 7. 15.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송남산업은 2016.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그 명의(동일해건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⑷. 그런데 피고와 송남산업은 1982. 1. 6.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 E 사무소 1982년 등부제142호로 공증을 받았다.

약정서 본 약정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대지잔금 청산 및 건축 완공과 시장 번영을 위하여 피고와 송남산업이 쌍방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송남산업은 대지잔금이 완불될 때까지 모든 절차나 경비는 송남산업이 부담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 시킨다.

2. 별첨 C시장 미분양점포 이미 분양된 중도금 및 잔금 미수금 D 상가 아파트 분양금에 대해서는 피고와 송남산업은 공동재산으로 한다.

3. 시장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제2항의 피고 송남산업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