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1.21 2015나1260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갑제5호증의 기재” 다음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