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80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장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