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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7고단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 20:5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구미시 인동 36길 45에 있는 인 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인동 26길 65에 있는 미래 주공아파트 앞 막다른 길에서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고, 피고인을 쫓아온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23 세) 이 “ 왜 도망가십니까,

술 드셨죠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위 D의 손을 뿌리치면서 그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후 도망하였고, 다시 피고인을 쫓아온 D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20:5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26길 65에 있는 미래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 및 사진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