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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단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5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대창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수삼거리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D(여, 54세)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