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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9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기 위해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형식적으로 작성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