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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3252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4,1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5. 4. 9.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