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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2고단15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부터 2011. 09. 15.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C 명의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주식 312,000주(전체 42.27%)를 보유했던 대주주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명의로 보유하던 E 주식을 2010. 06. 29.경 F에게 처분하여 더 이상 E의 대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동남아 5개국의 총판대리점 계약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03. 29.경 경기도 파주시 G아파트 410동 2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 E(주) 대표자 D, (을) H 대표자 I, 상기 당사자 간에 하기 조항에 의거 동남아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시아, 싱가포르)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J 소재 K사무실 내에서 위 총판계약의 상대방인 H의 대리인 L을 만나 위 계약서에 각자 서명을 하면서 위 E(주) 대표자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옆에 ‘C’법인 인감도장을 마치 E의 법인 인감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명의의 총판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총판계약의 상대방인 H의 대리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총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부터 2011. 09. 15.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C 명의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주식 312,000주(전체 42.27%)를 보유했던 대주주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