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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27 2015가단206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예천군 C 전 3,385㎡를,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30, 31, 32, 2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경북 예천군 C 전 3,3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225,000/921,600 지분, 선정자 D는 450,000/921,600 지분, 선정자 E[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135,000/921,600 지분, 피고는 124/1,024 지분에 관한 소유권지분등기명의자인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선대 묘가 4기 존재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서 공유물분할 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특히 피고 선대 묘의 존재 및 이에 관한 피고의 입장(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공유물분할을 할 경우 피고의 선대 묘가 있는 부분은 피고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의 지분 현황, 피고 선대 묘 부분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선대 묘가 존재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30, 31, 32,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8㎡를 피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인 같은 감정도 표시 29, 1 내지 26, 32, 31, 30,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87㎡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D가 10/18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A가 5/18 지분, 선정자 E이 3/18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