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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3나52715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이유

1.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G 과수원 2,460㎡(이하 ‘원고토지’라 한다)는 주위토지인 E 전 1,956㎡(이하 ‘제1포위지’라 한다), F 전 2,197㎡(이하 ‘제2포위지’라 한다), L 대지, M 대지(이하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제3포위지’라 한다) 등에 둘러싸인 맹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위 주위토지 중 일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위치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원고 및 그 남편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이 1982년 9월경 이 사건 제1통행로에 모래와 자갈을 까는 등으로 통행로를 개설한 후 최근까지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해온 점, 원고 등은 제1, 2포위지 소유자이던 O 및 N에게 H 소유인 남양주시 J 도로 348㎡를 통행로로 이용하게 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O, N이 이 사건 제1통행로에 대한 통로개설 또는 통행을 허락해준 것인 점, 피고들도 위 J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통행로에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① 제3포위지 중 일부는 토지이용계획상 ‘소로3류’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황상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제3포위지 쪽으로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설령 원고의 통행권이 제1, 2포위지 쪽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펜스를 존치시키고 통행로의 폭을 2.5m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피고들의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이 사건 제2통행로에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