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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7.선고 2012고단4836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1. 장○○, 주유소 운영

주거 부산 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순천시

2. 강○○, 무직

주거 전남 순천시

등록기준지 전남 순천시

3. 강○○, 일용직

주거 전남 순천시

등록기준지 전남 순천시

4. 이00, 무직

주거 부산 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순천시

검사

박성민(기소), 전현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황종국(피고인 장○○, 강○○)

변호사 윤혜주(피고인 강○○, 이○○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 27.

주문

1. 피고인 장○○를 징역 1년, 피고인 강○○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강○○을 징역 8월, 피고인 이○○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이○○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강○○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강○○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증 제1~6호를 피고인 장00, 강○○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장00, 강00은 모자(母子) 사이로 부산 남구 00동 00-00에서 '00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강○○, 이○○은 그곳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주유소에서, 등유와 윤활기유를 혼합하여 만든 가짜 경유(등유 약 70%, 윤활기유 약 30%)를 지하 주유저장소에 보관하고 비밀배관을 설치한 다음, 정상적인 경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리모컨을 조작하여 주유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짜 경유를 비밀배관을 통하여 고객의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에 1일 평균 약 2,500L(정상가 기준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박춘철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 목록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3, 11, 12, 15번) 쟁점에 대한 판단(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

1. 피고인 장00, 강OO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1. 9.경 가짜 경유 4만L를 매입하여, 2011. 9.과 2012. 5. 두 달 동안 판매하였을 뿐, 2011. 9.경부터 2012. 5. 15.경까지 1일 평균 약 2,500L의 가짜 경유를 판 적이 없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③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막대한 양의 등유를 매입한 다음 이를 이용해 가짜 경유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아래 4항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2011. 9.과 2012. 5.에만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피고인 장00, 강00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에 계속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아래 ⑤항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기간에 판매한 가짜 경유 양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1일 평균 약 2,500L를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장○○, 강○○은 2010. 10.부터 2011. 10.까지 등유 5,256,450L라는 막대한 양의 등유를 매입하고도(시가 약 7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매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등유로 판매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장○○, 강○○은 위와 같이 매입한 등유를 1톤 홈놀이 차량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강○○이 수사기관에서 홈놀이 차량의 차량번호, 운전기사 인적 사항,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유 5,256,450L는 1톤 탱크 5,256개 분량(13개월 동안 매일 1톤 탱크로 약 13.3개를 팔 수 있는 양이다)의 막대한 양인 점, 이를 피고인 강○○의 진술대로 홈놀이 기사 3~4명(증거기록 467 면)에게 판매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강00 역시 수사기관에서 '1톤 탱크로리에 한 번 파는 것을 본 것 외에는 등유를 파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00주유소에 설치된 기름 탱크 중 1번과 8번 탱크는 등유 저장용으로 신고된 것이고, 피고인 강○○ 역시 수사기관에서 등유는 8번 탱크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장○○, 강○○이 위와 같이 많은 양의 등유를 매입하였음에도 압수, 수색 당시 주유소 어디에서도 등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1번과 8번 탱크에서는 등유와 윤활기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가 발견되었다.

③ 피고인 장00, 강00은 두 차례에 걸쳐 가짜 경유 2만L씩을 매입하면서 1번과 8번 탱크에 나누어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장○○, 강○○이 가짜 경유를 매수하였다면 사용하지도 않는 주유기에 연결된 8번 탱크에 그것을 보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차례로 나누어 가짜 경유를 매수하였다면 1번과 8번 탱크에서 압수한 가짜 경유의 성분이 일치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4) 피고인 이○○이 수사기관에서 '2011. 12. 또는 2012. 3.경 리모컨 조작법을 배웠다. 주유기가 설치되어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길이 세 줄인데, 츄레라가 밀려 들어와서 바쁜 경우에도 앞쪽 두 줄(4, 5번 주유기가 설치된 통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만 차를 받아서 주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강○○이 '수사기관에서 연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유를 주유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이○○, 강○○이 경찰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2011. 9.과 2012. 5.에만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피고인 장00, 강00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그 외의 기간에도 대부분의 츄레라 차량에 계속해서 가짜 경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 장○○, 강○○이 매입해 가짜 경유 제조에 사용한 등유 양만 합계 1,167,500L(증거기록 192면)가 넘는다. 여기에 경유와 7:3의 비율로 혼합된 윤활기유 양(경유 1,167,500L X 3/7 , 500,357L)을 합치면, 같은 기간 피고인들이 제조한 가짜 경유 양은 약 1,667,857L(9개월 동안 매일 약 6,000L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양이다)에 달한다. 그런데 2012. 5. 15. 압수·수색 당시 남아 있던 가짜 경유 양은 1만L가 채 못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장○○, 강○○, 강○○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이○○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강○○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강○○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장○○, 강○○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이 유[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장○○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강○○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장○○, 강○○은 모자 관계로 함께 처벌받게 되는 점

○ 피고인 강00은 월급을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초범인 점

○ 피고인 이○○ 역시 종업원에 불과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해악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양의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비밀배관과 이중밸브,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유를 주유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속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쁜 점

○ 피고인 장○○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강○○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1. 3.경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장00, 강OO의 경우 1톤 홈놀이 차량에 500만L가 넘는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처벌을 모면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 강○○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 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들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