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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7 2018가단94471

임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954,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부터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인 피고 B에게 그 임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나.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D는 E이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를 운영하던 중 2017. 7. 30. 사망하였다. 2) 피고 B는 D의 아내이고 원고와 피고 C는 D의 자녀이다.

3) D의 상속인들 중 딸 F이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D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2.경 D가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7. 7. 30.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근무를 계속하였다. 망인은 원고에게 임금으로 최초 고용 당시 월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임금 36,701,901원 및 퇴직금 9,859, 4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위 채무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13,303,254원[=(36,701,901원 9,859,491원)×2/7]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4, 17, 20,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8. 3. 1.부터 이 사건 사업체 소속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