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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05 2015고합4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1: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 검사는 공소장에 “평택경찰서(평택시 비전동에 있다) 앞길”(공소장 제1면 아래에서 첫째 줄)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28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인 G가 처음 만나서 싸운 곳은 위 장소인바, 따라서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에서 친구인 F 검사는 공소장에 ‘F도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F은 그 전에 이미 귀가하였는바, 따라서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공소장 제1면 아래에서 첫째 줄의 “F,”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8세) 등과 술을 마시러 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인사하였다가 피해자의 남동생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04:30경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겠다며 평택시 I[도로명 주소 평택시 J건물 6층(601호 증거기록 제111면.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다음,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건들지 않을 테니 누워 있다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고인 옆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씹할, 짜증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