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합7441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이천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법 제38조 제1항 정한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이하 ‘이 사건 CT'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13. 12. 2. 이천시장에게 이를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8.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2016. 4.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CT 운용인력으로 등록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D, E이 이 사건 병원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CT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38조 제1항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운용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거쳐 2018. 7. 2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183,972,89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CT 운용인력으로 등록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