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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8 2012가단5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591,2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은 2010년 3월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중학교에 입학해서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2011년 9월경 제주시에 있는 I중학교로 전학한 사실이 있고,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부모다.

J(K생), L(M생), N(O생)은 원고 A과 H중학교 동급생이었다.

피고 D은 J의 아버지이고, 피고 E은 L의 아버지이며, 피고 F은 N의 아버지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1. 7. 14.경 J, L, N, P, Q이 2010년 5월 중순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고있다는 내용으로 내사를 개시했다.

위 내사 과정에서 원고 A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2011. 7. 28.과 2011. 8. 9. 제주지방결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J이 2010년 5월 중간고사 시기에 진술인(원고 A)에게 시계를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하자 화장실에 끌려 가 맞았고, 며칠 뒤에 돈을 모아 오라고 했다.

J은 그때부터 계속 돈을 달라고 하거나 모으라고 했다.

하루는 돈을 모으지 못해 도망쳤는데 다음 날 돈을 더 모으라고 했다.

J은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화장실 세번째 칸에서 때렸다.

교내과학경진대회가 있었던 날 J, L, P, Q이 학교 인근 폐가로 진술인을 불러내어 2,000원을 달라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좌측 상치아 어금니 1개가 부러져 뽑아냈고, 좌측 귀 달팽이관이 손상되었다.

폭행을 당하고 서 있을 때 귀가 먹먹하다고 했는데, J이 조용히 하라면서 더 때렸다.

2011. 6. 15.경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출발 전에 학교에 가자마자 J에게 10,000원을 빼앗겼고 N에게 10,000원을 빼앗겼다.

수학여행을 가기 며칠 전에 J과 N이 각자 진술인에게 수학여행 때 돈을 얼마 가져갈거냐고 물어 5~6만 원 가져갈 것이라고 하자 만 원만 내놓으라고 했다.

돈을 빼앗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