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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2:05 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36 진 접 롯데 시네마 부근에서 같은 시 같은 로 진 접 휴먼 시아 아파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수회의 동종 전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