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3고정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아산시 C건물 204동 1007호 피고인 운영의 D 상사에서, 인터넷 판매사이트 11번가(http://www.11st.co.kr)에 E 판매광고를 게시하면서 “성장촉진물질 SR-103 첨가, 성장호르몬 2.6배, 성장판 3.6배 증가”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영업신고관리대장, 사이트 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