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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60487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중 C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09. 11. 10. 민간인 희생자를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의 부친 망 D과 조모 망 E이 위 결정의 민간인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위 F(원고의 대표자이다)은 위 결정 이후 국가기록원을 통하여 희생자 명단을 확인한 후 피고를 포함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연락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권유하였다.

F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 덕수와의 소송위임계약을 추진하면서 2012. 4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과거사 합동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덕수와 사건 위임계약 상호 이행사항 중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한다.

진실 규명 결정서에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별도의 희생자의 유족으로 제2조 비용부담(인지대 등 소송비용) 지불 불가이며 연락 불가로 유족회 합동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불가로 소송 포기자이며 위험 부담으로 다음과 같은 변경 조건에 합의한다.

1. 제2조 비용분담에 관해 인지대 등 소송 일체의 비용 부담 불가로 소송 수임인에게 판결 원리금에서 7%와 연락 불가로 소송 포기 유족으로 위험 부담금 5%를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판결 원리금에서 1) 사건위임 계약서 보수비(8%) 2) 제2조 비용분담금(7%) 3) 위험분담금 (5% , 합계 20% 총 공제로 합의한다.

합의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