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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정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0: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인쇄 창사거리 쪽에서 롯데 마트 성 정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2 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쪽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을 진행 중인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성황동에 있는 복자 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롯데 마트 성 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의 자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촉탁 회답서의 각 기재

1. 약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