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685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511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511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4.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