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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23 2016고단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8』 피고인은 2016. 7. 24. 16:44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날 17:06경 같은 군 기사문길 29에 있는 기사문리 경로당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경위 E에게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14』 피고인은 2016. 9. 6. 22:0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미친년아!, 술값을 못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40경 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작성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