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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 1,260만 원 3,000만 원에서 1,260만 원에 대한 사기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제목도 ‘3,000만 원’에서 ‘1,260만 원’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함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2011. 1.경 PC방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 2011. 2.경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해 오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던 번호계에 2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다음 그 계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게임장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당시 운영하던 D게임장은 수익이 나지 않고 동시에 형님과 함께 운영하던 E 식당은 몇 달 전부터 적자상태여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때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2번으로 계금을 태워주면 그 계금으로 기존에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계불입금 180만 원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서 계금 3,000만 원을 대신 수령하여 그 돈으로 기존의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 채무 변제에 충당케 하였음에도 위 계의 7회 불입금에 해당하는 1,2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대금 3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동두천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렉카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입이 전혀 없고 살고 있던 집에 대한 월세가 9개월...